Dongguk University
[논문] 학위청구논문제출 허가원(양식)
ㅁ졸업연한은 입학일로부터 석사(6년), 박사,통합(10년) 이내에 학위청구논문 제출 가능.
ㅁ연한이 경과한 경우, 학위청구논문제출 허가원을 제출하고 논문제출 가능.
(단, 학위청구논문제출 허가원은 1회만 제출 가능)
ㅁ 허가원 양식에 지도교수 승인받은 후에,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로 제출.
(04620)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불교학과 (법학관 1층 166호 불교대학(원) 학사운영실) Tel : 02-2260-87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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